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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월 4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는 7월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밝혔습니다. 그동안 청년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며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원, 지방 1.6억 원 까지 지원했습니다.
청년과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대출 변경된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현재 급등하는 집값의 환경을 고려해 대출한도가 확대된것으로 보입니다. 늘어난 대출한도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점은 그동안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결혼 후 이사를 가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.
하지만 10월4일 새롭게 출시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기존 대출을 일괄 상환할 필요 없이 전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, 0.2% p의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추가로 급등하는 금리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를 위해 10월21일부터 6개월 동안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원리금 상환방식도 변경 가능합니다.
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에 이하에 대한 변경 언급은 없었습니다. 급변하는 물가와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유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현 사회를 고려해 추후에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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